마구잡이로 건축되고 있는 도시형생활주택 공사현장의 민폐, 이대로 두고 볼 것인가?
▲ 사실관계에서 벗어나 엉터리로 게시돼 있는 건축현황판
인천 소재의 S건설이 인천시 미추홀구 숭의동 128번지 일대에 건축하고 있는 도시형생활주택 공사현장에서 관리관청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틈을 타 안전수칙을 무시한 공사진행으로 사고위험을 조장하고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극심한 환경피해를 끼치고 있어 시급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낙하물 방지를 위한 안전망 미설치, 소음 및 분진방지를 위한 형식적인 차단막, 적치물 무단방치, 건축현황판 부실 기재 등 위법적 요소들이 즐비한 건축행위와 주변 피해 주민들에 대해 나몰라라 하는 식의 무책임한 민원 대응으로 원성을 사고 있어 악덕 건축업자의 표상이 되고 있다.
2018년 4월에 착공되어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이 건축물은 요즘 이 일대에 한창 붐을 타고 건축되고 있는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지하3층 지상 18층 규모의 대형 건축물로 공사현장 주변에 주택 및 상가건물들이 아주 가깝게 인접해 있어 소음 및 분진, 진동, 건물 균열 등의 피해가 극심하고 안전문제에 소홀함으로써 사고위험이 상존해 주변사람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 보행자 인도를 점거하고 안전 통행로도 갖추지 않아 안전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현장입구 전경
이 건축물을 시공하는 S건설은 중소규모 건설사로 공사계획에 대한 정상적인 시스템이 열악해 안전공사 미숙 및 주변 피해지역 민원문제 대응 등에 여실한 취약성을 보여주고 주먹구구식 공사진행으로 사고위험성을 노출시킴으로써 주변 피해지역 주민들로부터 원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일반적인 건축행위는 공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사전 조사를 통해 공사에 따른 안전성을 확보하고 주변 피해지역에 대한 적정한 피해보상과 협조를 구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 건축업체는 그런 점을 무시하고 마구잡이식으로 공사판을 벌이고 주변에서 항의가 들어오면 막말과 무시, 겁박 등으로 일관하며 법대로 하라고 적반하장식의 막가파 행위를 하고 있어 악덕 건축업자의 진면목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S건설이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현장 옆 1미터도 안되는 지점에 위치한 피해주택에 대응하는 일례를 보면 이들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무성의한지 증명될 수 있을 정도로 민폐적 기업의 막장 드라마를 가감없이 보여주는 듯 하다.
▲ 주택가에 인접해 공사를 함으로써 많은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는 건축현장 전경
이 집의 주인은 공사가 진행되기 불과 수개월 전에 문제가 되고 있는 대형 건축공사가 있으리라는 예상을 전혀 못하고 집을 매입해 대대적으로 인테리어공사를 하고 이사를 했는데 난데없이 공사가 시작되면서 땅을 파는 진동으로 집안 내외부의 바닥이 주저앉고 벽이 갈라지며 집의 균형이 기울어지는 바람에 대대적으로 인테리어공사를 해 번듯했던 집이 한 순간에 엉망으로 변해버렸다.
욕실의 타일이 깨지고 벽에 균열이 생겨 비가 새는 바람에 벽지 여기저기에 곰팡이가 피고 집의 균형이 무너져 문이란 문은 제대로 닫히는 것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극심한 피해를 보고 있다.
게다가 새벽부터 밤까지의 공사소음으로 정상적인 수면을 취하지 못해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는 중이다.
▲ 극심한 피해를 입고있는 인접주택과 공사장 간격이 1미터도 되지않는 현장 전경 사진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공사업체는 밤잠도 못자고 정신적 불안감에 휩싸인 채 하루하루를 고통스럽게 지내고 있는 피해자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와 응당한 피해보상은커녕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라고 회피할 뿐만 아니라 억울하면 법에 호소하라며 피해자를 완전 무시하는 행위로 일관하고 있어 파렴치한 기업의 면면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
S건설은 이처럼 피해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함으로써 인간의 주거공간을 만들어 사회에 기여하는 정직한 건설회사의 기업정신을 내팽개치고 교묘한 방법으로 법망을 피해 기업이익에만 몰두해 민폐를 끼치는 후안무치한 기업임을 스스로 각인시키고 있다.
시대가 변한 지금 세상에도 민원을 해결한답시고 겉으론 회사 임원의 신분으로 명색을 포장했지만 실은 동네 깡패같은 행동과 언사로 민원인을 무시하고 겁박행위나 일삼는 해결사를 앞장세워 구태적 행위를 답습하고 있는 건설회사를 관용있게 보아줄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 것인가?
이런 현상을 주목해야할 관리관청은 지속적으로 현장을 점검해 안전불감증에 빠져 있는 건설회사에 주의를 상기시켜 사고위험을 예방하고 주변피해 지역에 대한 협조 동의와 납득할만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져 더 이상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한 지도감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또한 이렇게 많은 민원을 발생시키고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악덕 건축업자는 향후 다른 곳에서의 건축행위 허가를 원천적으로 불허해 민원발생의 여지가 있을 건축현장에 다시는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현실적이고 엄격한 제재조치를 취하는 것이 관리관청의 마땅한 책무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 이플러스뉴스 성 장 순 취재 /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