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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장선 평택시장, 선거법관련 재판 1심 무죄판결

기자 : 손슬라 | 등록일 : 2023-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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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장선 평택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등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정 시장은 지난해 61일 치러진 민선 8기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에게 아주대학교 병원 건립 이행 협약체결과 평택역 아케이드 상가 건물 철거 및 착공 등 홍보용 문자메시지를 유권자 7000명에 보낸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라고 기소됐고, 검찰로부터 당선무효인 500만 원을 구형받은 바 있다.

 

이날 재판부(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 안태윤 부장판사)"공소사실 중 치적 문자메시지는 개인의 업적을 알리려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있지 않아 선거에 영향을 끼치기 위한 치적 홍보라 볼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평택역 광장 아케이드 철거 공사 착공식 행사를 늦게 개최한 것에 대해서도 "상가 보상 절차 지연으로 인해 통상적인 일정에 따라 행사를 개최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선거법 관련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자신의 SNS를 통해

저는 지방선거후 많은 고발을 당했고, 저의 결백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라며 재판 과정에서의 심적인 고충을 우회적으로 표했고조사와 재판을 받으면서도 시정 공백을 없애기 위해 노력했음을 강조하며 앞으로 시장에 새로 취임했다는 생각으로 초심으로 돌아가 평택을 위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며 평택시의 행정수반으로써 시정발전에 대한 각오를 다졌다.

 

앞서 정 시장은 검찰이 벌금 500만 원을 구형하면서 당선무효형 가능성까지 제기됐지만, 무죄 판결이 나오면서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