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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년 4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기자 : 손슬라 | 등록일 : 2022-0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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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1년 4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에 대한 포상 수여식을 2월 15일에 개최했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는 1차 외부 전문가 및 적극행정모니터링단의 서면평가와 ‘적극행정위원회’의 최종 발표 평가를 통해 최우수 2건, 우수 3건, 장려 5건 등 총 10건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사례들은 신기술 발전 등에 맞게 규정을 적극해석하고, 국민 불편 및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한 사례들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최우수’로 선정된 ‘해외직구 전자제품, 과기정통부 적극행정으로 안심하고 중고거래하세요’ 사례는, 전파인증 제도를 혁신하여 해외직구한 전자제품의 중고거래가 가능하도록 적극행정을 통해 선제적으로 시행한 사례로, 당초 미인증제품의 유통을 방지하는 전파인증 제도 취지 상 인증절차를 거치지 않은 직구 전자제품의 판매는 제한되어 왔으나, 반입 이후 1년 경과라는 명확한 허용기준을 마련하여 제품을 사용하고 중고거래하려는 국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특히, 중고거래를 이용하는 많은 국민이 안심하도록 적극행정을 통해 선제 조치하고 알기 쉽게 홍보하여,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유튜브 등을 통해 많은 국민에게 지지를 받고, 언론에서도 지속 보도되는 등 정책 체감을 제고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또 다른 최우수 사례인 ‘연구현장의 약자 보호를 위한 연구실 사고 보상체계 전면 개편으로 연구자 보호 및 안심하고 마음껏 연구할 수 있는 안전한 연구 환경 조성’은 학생연구자의 산재보험 적용, 연구실 안전보험의 요양급여(치료비) 최저 보상한도 20배 상향(기존 1억원 → 개선 20억원) 등 관계부처, 대학, 보험회사 등과의 수차례 협의와 설득을 거쳐 대학(원)생과 연구자를 위한 연구실 사고 보상체계를 매우 획기적으로 개선하였고, 연구실 안전 국가전문자격 신설, 연구실 안전정보 최초 공표를 통한 안전의식 제고 등 연구현장에서 자율적으로 안전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연구자가 안심하고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노력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그 밖에 ‘우수’ 사례에는 ▴응급환자 지킴이 ‘인공지능앰뷸런스’ ▴감염병 데이터를 인공지능으로 분석, 방역 정책 수립 지원 및 한국형 신종 감염병 대응 시스템 구축 ▴국내 최초 독자개발 발사체 ‘누리호’ 발사가 선정되었고, 특히, 인공지능앰뷸런스는 약 3,400여건(‘21.11월 기준)의 실제응급환자 이송을 지원하여 평균 이송시간 3분 감소(14분 38초→11분 27초), 병원 도착 전에 환자의 상태에 대해 사전인지 가능(불가→도착 전 7분) 등의 성과를 냈으며, 향후 4년간 전국 광역시도 단위로 보급·확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장려’ 사례로는 ▴ 코로나19 등 치료제‧백신 신속 개발을 위한 전임상시험 체계 구축 ▴ 5세대(5G) 28㎓를 지하철 와이파이에 적용한 사례 등 5건의 사례가 선정됐다. 임혜숙 장관은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어려움을 극복한 사례들을 통해, 적극행정을 위한 공직사회의 노력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혁신에 장애가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깨뜨려 국민과 기업들이 더 많이 도전하고 성장하여 더 넓은 세상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