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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이라크·우크라이나 등 여행금지 지정 6개월 연장

기자 : 장혜린 | 등록일 : 2022-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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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외교부가 주관한 제46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여권사용정책분과위는 현재 2022.7.31.까지 여행이 금지되어 있는 7개 국가 및 3개 지역에 대한 여행금지 지정기간을 2023.1.31.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상기 국가·지역의 △정세 및 치안 불안, △테러 위험 등이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서는 방문·체류를 계속해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