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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다가오는 추석, 반려동물과 대중교통 이용할 수 있나요?

기자 : 손슬라 | 등록일 : 2022-0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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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반려동물도 같이 대중교통을 탈 수 있나요? 코앞으로 다가온 민족 대명절 추석을 맞아 많은 분들이 가족을 만나러 갈 계획이 있을 것 같은데요.  4일 동안 집을 비워야 하는 긴 연휴, ‘우리 집 강아지, 고양이도 했다께 가면 좋을 텐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 반려동물도 같이 대중교통을 탈 수 있나요? 네! 전용 운반 상자에 데리고 간다면 저도 비행기, 고속버스, 기차 모두 탈 수 있어요! ‘전용 운반 상자에 넣은 반려동물’과 ‘장애인 보조견’은 대중교통 탑승이 가능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 제3항) ◆ 반려동물 대중교통 탑승 전 꼭 확인해야 할 사항 · 준비하기   - 출발 전 예방접종 등 필요서류 챙기기   - 이동장(케이지) 준비 · 대중교통 탑승 시 주의사항   - 역 또는 열차 안에서 이동장(케이지)을 열면 안 돼요!   - 반려동물 지정 좌석이 없을 시 이동장(케이지)은 좌석 아래 위치해 주세요!   - 반려동물 소리, 행동, 냄새 등으로 다른 고객에게 불편을 주면 안 돼요.   * 안내견은 항상 동반 탑승이 가능해요!   - 시각, 청각, 지체장애인 보조견의 경우 장애인의 원활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동반 탑승 허용 ◆ 반려동물 대중교통 탑승 방법 - 코레일(KTX, 무궁화호, 새마을호) & SRT · 준비서류   - 광견병 등의 예방접종 증명 서류 · 탑승 가능 동물   - 개, 고양이 등의 소형 동물(투견, 맹금류, 뱀 등은 불가) · 탑승 가능 마릿수   - (코레일) 최대 2마리(1탑승객 1이동장)   - (SRT) 제한 없음 · 이동장 크기   - (코레일) 다른 고객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선   - (SRT) 25x60x30 내외(높이x가로x세로) · 허용 무게   - (코레일) 다른 고객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선   - (SRT) 10kg 이내(이동장과 반려동물 총합) · 반려동물 지정 좌석   - (코레일) 있음(성인 요금 결제)   - (SRT) 없음 ◆ 반려동물 대중교통 탑승 방법 - 국내선 비행기 · 준비하기   - 반려동물 운송서비스 사전 신청   - 운송 서약서 작성   - 항공사 별 필요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 문의 필수 · 탑승 방법   - 기내 동반 탑승 : 기내에 반려동물이 같이 탑승하는 방법   - 화물칸 위탁 운송 : 기내가 아닌, 화물칸에 탑승하는 방법 · 탑승 규정   - 항공사 별로 탑승 규정(이동장 크기, 무게, 마릿수 등)이 다르므로 각 항공사별 서비스 센터에 문의해야 합니다! ◆ 반려동물 대중교통 탑승 방법 - 고속버스 · 이동장 크기 : 50X40X20cm 미만 · 무게 : 10kg 이하(이동장과 반려동물 총합) · 반려견용 옆좌석 구매 : 가능 * 전국 고속버스 운송 사업 조합에 속하는 운송사만 해당(금호고속, 동부고속, 동양고속, 삼화고속, 금호속리산고속, 중앙고속, 천일고속, 한일고속, 대원고속, 코리아와이드경북, 충남고속) * 이 외의 운송사는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터미널 혹은 버스운송사에게 개별 문의 필요 온 가족이 만나는 대명절 추석, 반려동물도 했다께하는 행복한 한가위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