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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전통시장서 우리 수산물 구입하고 2만원 돌려받는 법

기자 : 손슬라 | 등록일 : 2022-0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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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에서 9월 2일부터 8일까지 국내산 수산물 구입하면 구매금액 일부를 최대 2만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환급방법 ①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 장보기 - 전국 42개 시장 내 행사 참여 점포에서 국내산 수산물(젓갈류 등 가공품도 포했다)을 장 봅니다. * 일반음식점, 제로페이 중복 할인, 정부 비축 방출품 등은 제외 ② 영수증 들고 환급 행사 부스 찾기 - 구입한 당일 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을 들고 시장 안에 있는 행사 부스를 찾아갑니다. * 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에 한했다(간이영수증 해당 없음) ③ 구매금액 일부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기 - 구매금액 일부를 한 사람당 2만 원까지 상품권으로 행사기간 동안 한 번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상품권이 모두 소진될 경우 행사 조기 종료 [행사안내] 행사기간  - 2022년 9월 2일(금)~ 8일(목) 유의사항  - 국내산 / 원양산 수산물에 한하여 환급가능 - 참여시장 내 참여 점포에서 구매한 금액에 한하여 중복할인 불가(제로페이 등) - 영수증은 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에 한했다(간이영수증 해당 없음) - 17,000원 이상 구입 → 5,000원 - 34,000원 이상 구입 → 10,000원 - 51,000원 이상 구입 → 15,000원 - 68,000원 이상 구입 → 20,000원 ※ 참여시장과 점포는 대한민국 수산대전 누리집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