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을 맞아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가족들에게 매달 15일 지급되던 보훈급여금이 일주일 앞당겨 8일 조기 지급된다.
국가보훈처는 6일 “전국의 보훈가족들이 추석 명절을 가족들과 함께 조금이라도 더 편안하고 따뜻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보상금과 참전명예수당 등 9월분 보훈급여금을 매월 정기 지급일인 15일에서 추석 연휴 전인 8일로 앞당겨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9월분 보훈급여금 지급 규모는 약 42만 명, 3,756억 원이며, 국가보훈처는 지난해 설 명절에도 보훈급여금을 조기 지급했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헌신하신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가족분들께서 가족과 함께 훈훈하고 따뜻한 추석 명절을 보내시기를 바란다”면서 “국가보훈처는 앞으로도 보훈가족 한 분 한 분을 더욱 세심하게 살피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