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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한국 정부, EU 일부 회원국산 돼지고기 및 가금류 수입 재개

기자 : 손슬라 | 등록일 : 2022-0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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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EU 집행위는 한국이 일부 EU 회원국산 돼지고기 및 가금류 수입 재개를 허용했다고 발표했다. 집행위는 한국 정부가 EU의 질병 지역 차단조치(regionalisation control measure)에 대한 면밀한 기술적 검토 후 관련 질병이 발견되지 않는 일부 회원국에서 돼지고기 및 가금류의 수입 재개를 5일(월)부터 허용했다고 발표했다. 수입이 재개되는 EU 회원국은 △돼지고기 14개 회원국 (독일, 폴란드, 헝가리, 벨기에, 프랑스, 핀란드, 스페인, 네덜란드, 스웨덴, 덴마크, 슬로바키아,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및 포르투갈), △가금류 11개국 (독일, 폴란드, 헝가리, 벨기에, 프랑스, 핀란드, 스페인, 네덜란드, 스웨덴, 덴마크 및 리투아니아) 등이다. 앞서 한국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년 9월 독일 등 EU 일부 회원국의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또는 조류독감 발병을 이유로 질병 발병국에서 수입되는 모든 돼지고기 및 가금류의 검역을 중단, 사실상 수입을 금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