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평택시청 배너 이미지
  • 평택도시공사 배너 이미지
  • 평택도시공사 배너 이미지
  • 평택도시공사 배너 이미지
  • 평택시의회 배너 이미지
  • 평택시청 배너 이미지
  • 평택시청 배너 이미지
  • IFEZ 인천자유경제구역 배너 이미지
  • 파주장단삼백 배너 이미지
  • 안성시 배너 이미지
  • 인천광역시  배너 이미지
  • 평택시 배너 이미지
  • 평택시청 배너 이미지

전북도,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 풍수해보험 가입으로 대비하세요

기자 : 장혜린 | 등록일 : 2022-10-04 |
좋아요 : 93 카카오톡

풍수해보험 홍보 전단지
전라북도가 대설, 태풍, 호우, 지진 등 자연재해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는 풍수해보험 가입 홍보에 나섰다. 풍수해보험은 예기치 못한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 풍수해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는 것에 대비한 보험으로 주택, 온실, 및 소상공인의 상가·공장을 가입 대상으로 하며, 행정안전부, 전북도, 시·군에서 개인이 납부해야 할 보험료의 70% 이상을 보조하는 정책보험이다.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을 경우 정부에서 지원하는 재난지원금 제도가 있지만, 실제 수령 금액이 피해 복구 비용으로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도입된 풍수해보험은 보험료의 70%~100%를 지원(가입지역 및 가입계층에 따라 지원율 상이)하여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료를 통해 실질적인 피해 복구 비용을 수령할 수 있는 매우 유익한 제도이다. 예를 들어, 주택 80㎡ 기준으로 90% 보장 상품에 가입하면, 연간 풍수해보험료는 5만원이지만 정부에서 3만 5000원을 지원해 개인은 1년에 1만 5000원만 납부하면 된다. 이후 가입 기간 동안 보장되는 풍수해보험 지급요건이 발생하는 경우 최대 7,2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실제로, 금년 8월 호우로 피해를 입은 정읍시 주택 2건의 경우 자부담 4,400원으로 보험에 가입하여 각각 2,875만원, 2,250만원을 지급받은 사례가 있다. 이에 전북도에서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와 태풍 등 전국적으로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많은 도민이 풍수해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홍보 리플릿, 동영상 등을 활용하여 시군, 읍면동 및 유관기관, 산하기관에 적극 전파하고, 소상공인협회 등과 함께 맞춤형 홍보를 펼칠 예정이다. 특히, 재해취약지역 내 경제취약계층의 주택 및 침수이력이 있는 소상공인 반지하 상가·공장에 대해 가입을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김인태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최근 이상기후 현상으로 집중호우, 강력한 태풍 등 자연재난이 빈번하고 예측불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많은 도민들이 겨울이 오기 전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여 피해발생 시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고 했다. 한편, 풍수해보험의 가입은 전북도내 읍·면·동의 주민자치센터나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에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