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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새출발기금 및 만기연장·상환유예 관계기관 점검회의 개최

기자 : 손슬라 | 등록일 : 2022-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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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10.20일 금융안정지원단장 주재로 새출발기금 및 만기연장‧상환유예 관련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집행현황을 점검하고, 보완 필요사항 등을 논의했다.
[새출발기금 관련] 새출발기금 신청현황을 점검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제도를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새출발기금 신청자의 편의를 증대 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했다.
① 채무조정 취소 기능 부여 등의 새출발기금 온라인 업무 프로세스 개선 ② 관계기관 신속대응체계(Hot-Line)을 구축하여 신청자에게 충분하고 정확한 상담 제공 방안 논의 ③ 고의연체 등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심사시스템 구축 및 부실차주 인정 범위에 대한 추가 검토 마지막으로,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고객 중심으로 신속․정확한 안내와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과 담당 직원의 피로가 누적되지 않도록 적절히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만기연장‧상환유예 관련] 지원실적 점검결과 최근 2주간(10.4.~14.) 은행권에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통하여 추가 지원한 여신은 2조 6,222억원*(9,754건)이었다. 한편, 연장조치 시행(22.10.4.) 이후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은 총 2건이다. 이번 점검회의를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지원 강화를 위해 일부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개선하기로 했다.
➀ 지신보 보증부대출의 만기연장시에도 보증비율을 종전과 같이 유지키로 함 ➁ 저축은행 중앙회 규정상 대출의 최대만기가 5년으로 제한되나, 만기연장·상환유예시에는 이를 미적용 금융위원회는 일일동향 점검 및 현장소통반 운영, 관계기관 협의체 등을 통해 제도의 원활한 안착‧혼선 최소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