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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육아휴직 기간을 나눠서 사용해도 되나요?

기자 : 손슬라 | 등록일 : 2022-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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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 육아휴직은 정해진 기간 안에서 분할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확대되어 임신 근로자를 더 두텁게 보호해요! Q. 육아휴직 분할 사용은 최대 몇 번까지?   - 임신 중에는 제한 없이!   - 출산 이후에는 2회까지 가능!      *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2회를 초과해 분할 사용 가능 ◆ 그런데 육아휴직이랑 출산전후휴가랑 어떻게 다른가요? · 육아휴직   -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휴직 제도(휴직기간 급여 지원)   - 자녀 1명당 최대 1년간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대상   - 통상임금의 80%(상한 월 150만 원) 육아휴직 급여 지급 · 출산전후휴가   -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출산 전후에 주어지는 휴가(최초 60일(다태아 75일) 유급)   - 총 90일(다태아 120일)      *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 확보   - 통상임금의 100%(상한 월 200만 원) 출산휴가 급여 지급      * 고용보험 가입요건 충족 시      * 프리랜서 등 미가입자 지원도 가능 ◆ 육아휴직과 출산전후휴가를 연이어 쓸 수도 있나요? 네, 연이어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일부 사용 → 출산전후휴가 사용 → 육아휴직 일부 사용 → 회사 복귀 → 육아휴직 일부 사용 아이 키우며 일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해 다 함께 응원해 주세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또는 불리한 처우 금지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휴업·휴직·휴가 익명신고센터   - 고용노동부 누리집 → 민원 → 신고센터 ※ 정책 상담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