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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의결

기자 : 손슬라 | 등록일 : 2022-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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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재허가 조건 및 권고사항(안)
방송통신위원회는 12월 14일 올해 말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지상파방송사업자 2개사(도로교통공단, OBS경인TV), 13개 방송국에 대해 재허가를 의결했다. 방통위는 재허가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전문성 확보를 위해 방송·미디어, 법률, 경제·경영·회계, 기술, 시청자·소비자 등 각 분야 전문가 9인으로 심사위원회(위원장 : 안형환 부위원장)를 구성하여 3일(2022.11.28.∼11.30.)간 심사를 진행했다. 재허가심사위원회 심사결과, 13개 방송국 모두 총 1,000점 만점 중 재허가 기준점수인 650점을 상회했고, 허가유효기간은 재허가 사전 기본계획의 유효기간 기준에 따라 5년으로 재허가를 의결했다. 이번 재허가 심사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보편화 등 지상파방송사의 경영환경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프로그램 제작∙투자계획의 적절성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했으며, 심사위원회의 주요 심사의견 등을 반영하여 재허가조건과 권고사항을 부과했다. 방송사 공통 재허가 조건으로는 재허가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할 것과 비정규직 처우개선 방안 마련 등을 부과했으며, 민영방송사 공통 조건으로 최대주주 관련 언론 보도 현황 제출, 방송전문경영인 제도 유지 등을 OBS경인TV㈜에 부과하여 방송운영의 독립성과 경영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게 했다. 이번 재허가 심사에서는 재난방송 매뉴얼 비치 등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재허가 신청 시 이행실적 제출 등 이미 방송사가 시행하고 있는 사항은 조건에서 제외하여 방송사 개별 재허가 조건을 완화하고, 매년‧매분기 등으로 상이했던 실적 제출기한을 매년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재허가 조건의 이행과 자료제출로 인한 방송사의 부담을 경감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두 방송사가 이번 재허가 심사를 통해 지상파방송사업자의 경영환경이 악화되는 상황 속에서도 교통방송과 지역방송이라는 설립취지에 맞게 각자의 영역에서 방송의 공익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지상파방송사업자들이 재허가 기간 중 사업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여 방송의 공적책임을 준수하고, 지역성을 구현할 수 있도록 이행점검을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