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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23년도 상반기, 전국 124개 지자체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26,788명 배정

기자 : 손슬라 | 등록일 : 2022-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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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상반기 지자체별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결과
정부는 12. 8일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협의회’를 개최하여 2023년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규모를 확정하고 농‧어업 분야 인력난 해소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를 통해 2023년도 상반기 전국 124개 지자체에 총 26,788명을 배정했으며, 이는 올해 상반기 배정한 인원 12,330명보다 2.2배 많은 역대 최대 규모다. 올해에는 전국 114개 지자체에 19,718명의 계절근로자를 배정했고 실제로는 98개 지자체에 11,342명*(11.30.기준)이 참여하여 농‧어촌의 일손을 돕고 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입국이 제한됐던 ’21년도(48개 지자체, 1,850명 참여) 대비 6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농‧어촌 인력난 해소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이번 협의회에서는 해양수산부의 건의에 따라 가리비 종패 투입시기(2월~5월), 출하기(7월~11월)의 계절성을 고려하여 경상남도 고성군의 소규모 양식 사업장(5㏊ 미만)에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이탈과 관련하여 이탈률이 가장 높은 A국가는 국내 모든 지자체에 업무협약(MOU) 방식을 통한 계절근로자 송출을 내년부터 3년간 제한하고, 그 외에도 이탈률이 높은 B국가의 4개 지자체, C국가의 1개 지자체, D국가의 1개 지자체 등 일부 해외 지자체에 대해서는 1년간 국내 송출을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업무협약(MOU)방식을 통한 송출이 제한되더라도 이탈률이 낮고 농어가의 만족도가 높은 결혼이민자 가족․친척 초청 방식, 국내 합법체류자 참여 및 성실 근로자의 재입국은 허용하여 농어가의 인력부족 문제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내 지자체와의 협업과 소통을 강화하여 일손이 필요한 농‧어촌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원활하게 고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정기적인 실태조사, 인권침해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하여 계절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이탈률이 높은 해외 지자체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