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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부모급여 신청 가이드

기자 : 손슬라 | 등록일 : 2023-0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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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부모급여가 모든 영아가족에게 힘이 되어드립니다. ▲ 2023년 부모급여 가이드 · 지급 대상 : 만0~1세 아동 ※ 만 1세 아동은 영아수당 지급 계획과 동일(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 지급 금액 : 만 0세 아동 (월 70만 원 / 1세 아동 월 35만 원) ※ 24년 만 0세 월 100만 원, 만 1세 월 50만 원 예정 · 지급 시기 : 23년 1월 25일 이후 (매월 25일 지급) · 신청 기간 : 23년 1월 4일~ ※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신청, 영아수당을 받고있는 아동은 신규신청 필요없음 · 신청 방법 : 복지로 / 정부24 / 읍·면·동 주민센터(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은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만 가능, 그 외의 경우 방문 신청 필요 · 유의 사항 - 어린이집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 이용 시 현금 대신 보육료 바우처,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 지급 - 부모급여 지원금액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큰 경우 현금 차액 추가 지원 ※ 만 0세 보육료 바우처 51.4만 원+ 현금 18.6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