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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교통수단이 없는 섬에 여객선이 다닐 수 있도록

기자 : 장혜린 | 등록일 : 2023-0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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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교통수단이 없는 섬에 여객선이 다닐 수 있도록 ‘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사업’에 선정된 지자체에 항로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내용 · 인건비, 유류비, 선박 검사·수리비 등 선박 운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50% 이내 국비 지원 * 용선료 등 선박확보 비용 제외 ▲ 지원대상 · 여객선·도선이 다니지 않는 소외도서에 선박을 투입하여 항로를 운영하는 광역·기초 지자체 * 기초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를 경유하여 신청 ▲ 공모기간 · ’23.2.15. (수)~ 3.16.(목) ▲ 참여조건 · 항로운영을 위한 선박, 선원 등 확보 · 시범사업 관련 지방비 확보 및 집행 · 섬에 적합한 접안시설과 선박 접안시 안정성 확보 ▲ 신청방법 ① 제출서류 · 소외도서 항로운영 지원 대상 신청서, 사업계획서 각1부 * 지방비 확보를 위한 추경 계획 등 포함 ② 접수처 · ’23.3.16.일 18시까지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에 공문 제출 ▲ 결과발표 · ’23.3월 중 공문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