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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로점용허가, 이제는 모바일로 간편하게 확인한다

기자 : 장혜린 | 등록일 : 2023-0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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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도로점용을 신청한 신청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도로관리청의 업무효율을 제고할 수 있는 모바일 도로점용 허가증 발급 서비스 개발을 추진하여 하반기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도로법에서는 공사 등을 위해 도로를 점용하려는 경우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도로관리청은 신청인에게 도로점용 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 도로관리청에서 허가증을 직접 인쇄한 후 우체국 방문을 통해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기 때문에,실제 점용허가 시점과 허가증 수령 시점 간 차이가 발생하고 우편이 분실되는 경우도 많아 시급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도로관리청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도로점용 허가증을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하고 신청인에게 모바일로 자동 전송하는 서비스를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모바일로 발송된 허가증을 일정한 기간까지 열람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2차 발송하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