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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자감독 대상자의 ‘채팅 이용 미성년자 성범죄’ 차단 강화

기자 : 손슬라 | 등록일 : 2023-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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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그동안 법원으로부터 ‘미성년자 대상 채팅 금지’ 등 준수사항을 부과받은 전자감독 대상자가 준수사항을 어기고 미성년자와 채팅을 하더라도 이후 채팅앱을 삭제하면 현실적으로 적발이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이에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과 행안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전자감독 대상자가 채팅앱을 삭제하더라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분석시스템을 ’22년 10월 처음 도입하여 시범운영 했으며, ‘23년 3월부터는 보호관찰소에 자체 데이터 획득 장비를 마련하여 준수사항 점검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전자감독 대상자의 채팅, 에스엔에스(SNS)를 이용한 성범죄 예방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됐다. 디지털 분석은 보호관찰관이 불시에 대상자로부터 휴대전화 등을 제출받아 진행하고 있으며, 분석결과 준수사항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수사에 착수하고, 조사 과정에서 드러나는 추가 범죄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윤웅장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최근 우리사회에 채팅 및 에스엔에스(SNS) 등을 이용한 유인형 디지털 성범죄가 늘고 있어 전자감독 대상자의 준수사항 점검에 디지털 분석시스템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으며, 박남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은 “앞으로도 국민안전을 위해 법무부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