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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4.2.~4.4. 전국 동시다발 산불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자 : 손슬라 | 등록일 : 2023-0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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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4. 전국 동시다발 산불 「특별재난지역 선포」
윤석열 대통령은 4.5일 지난 4.2.~4.4. 전국 동시다발적인 대형산불로 피해를 입은 대전광역시 서구, 충청북도 옥천군, 충청남도 홍성군, 전라남도 함평군, 경상북도 영주시 등 총 10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대형산불로 인한 선포 사례 중 5번째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10개 지자체는 최근 건조한 기후와 강풍으로 4.2.~4.4. 동안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로 인해 100ha 이상 산림피해가 발생했거나 주택, 농‧축산시설 등 사유시설 피해가 발생한 지역이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정부는 산불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택 등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하며,피해주민에 대해서는 생계구호를 위한 생활안정지원과 함께 지방세 등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지원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진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산불피해 주민의 조속한 일상복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면서, “이번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피해에 대해 정부에서는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신속한 피해수습과 복구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