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평택시청 배너 이미지
  • 평택도시공사 배너 이미지
  • 평택도시공사 배너 이미지
  • 평택도시공사 배너 이미지
  • 평택시의회 배너 이미지
  • 평택시청 배너 이미지
  • 평택시청 배너 이미지
  • IFEZ 인천자유경제구역 배너 이미지
  • 파주장단삼백 배너 이미지
  • 안성시 배너 이미지
  • 인천광역시  배너 이미지
  • 평택시 배너 이미지
  • 평택시청 배너 이미지

전북도, 부모급여 지급…0세 70만 원, 1세 35만 원

기자 : 장혜린 | 등록일 : 2023-01-12 |
좋아요 : 68 카카오톡

전라북도청
전라북도는 기존 만 0~1세 아동에 월 30만 원 지급하던 영아수당을 부모급여로 개편해 확대 지급한다. 전북도는 영아기 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2년 출생아부터 가정양육시 만 0세(0~11개월) 아동에게는 월 70만 원, 만 1세(12~23개월) 아동에게는 월 35만 원을 1월 25일부터 매월 현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이에 만 0세 아동을 가정에서 보육하면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고, 어린이집에 재원하면 부모급여 70만 원 중 51만 4천 원은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하고, 차액인 18만 6000원은 현금으로 지원한다. 이 경우 차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은행 계좌를 1월 15일까지 복지로 사이트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등록해야 한다. 단, 만 1세 아동이 어린이집에 재원하면 현금 지원 없이 보육로 바우처만 지원된다. 또한,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 지원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더불어 부모급여는 가정양육수당,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와 중복지급이 불가능하다. 특히,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는 가구의 소득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지므로 부모급여와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중 더 유리한 지원방식을 선택해 신청해야 한다. 기존 영아수당 지원 아동은 부모급여 자격으로 자동 전환되므로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 없다. 신규 신청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서기선 전북도 사회복지과장은 “23년 새해부터 부모급여 도입으로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부모급여 뿐만 아니라 다양한 양육 지원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가족이 함께하는 행복 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