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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냉방비와 난방비 걱정에 덥거나 춥게 생활하고 있나요?

기자 : 손슬라 | 등록일 : 2023-0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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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에너지바우처를 통해 적정 온도를 유지하세요. 여름은 시원하고 겨울은 따뜻한 생활로 건강을 챙겨드립니다. 에너지바우처는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취약계층에 에너지 이용권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계절에 맞게 적정 온도로 건강한 생활을 누리세요! ▲ 지원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6세 미만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난치성 질환자, 한부모·소년소녀가정 포함 가구 · 지원 제외 : 보장시설 수급자,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사람 ▲ 지원내용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유, LPG 구입이 가능한 전자바우처 지원 · 1등급(1인 가구) 여름바우처 : 2만 9,600원 / 겨울바우처 : 12만 4,100원 / 총지원금액 : 15만 3,700원 · 2등급(2인 가구) 여름바우처 : 4만 4,200원 / 겨울바우처 : 16만 7,400원 / 총지원금액 : 21만 1,600원 · 3등급(3인 가구) 여름바우처 : 6만 5,500원 / 겨울바우처 : 22만 2,700원 / 총지원금액 : 28만 8,200원 · 4등급(4인 이상 가구) 여름바우처 : 9만 3,500원 / 겨울바우처 : 29만 1,800원 / 총지원금액 : 38만 5,300원 ※상기 지원금액은 ’23.4월까지 사용 가능하며, ’23.7월 이후 지원금액은 변동 가능 바우처 사용방법 : 실물카드는 카드 에너지바우처 가맹점에서, 가상카드는 신청 에너지요금고지서에서 자동차감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직권 신청 : 거동이 불편할 경우 대리인(친족), 읍면동 담당공무원이 신청 가능 ▲ 문의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