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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실·유기 동물 입양하고 지원 받아요!

기자 : 손정원 | 등록일 : 2023-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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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실·유기 동물 입양하고 지원 받아요!
사지말고 입양하세요! ■ 유실·유기 동물 지원이란? 유실·유기 동물을 각 지자체에서 설치·지정한 동물 보호센터에서 입양하면 동물병원 진단비와 치료비 등 최대 15만원 지원 ■ 지원절차 ①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확인서 발급 ② 동물등록 완료 ③ 입양비 청구서 작성 ④ 해당 시·군·구청에서 입양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지원항목 - 동물등록비 - 예방접종비 - 동물병원 진단비·치료비, 미용실 (마리 당 사용한 총 비용 중 60%까지, 최대 15만원 지원) *지자체 추가 지원금은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지원금액은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하세요!) ■ 농식품부에서 추가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어요! 동물사랑배움터에서 반려동물의 입양을 원하는 분들의 입양예정자 교육프로그램, 반려동물 공공예절 등 정보 제공 - 일반교육 : 반려인, 비반려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동물보호, 복지, 온·오프라인 교육과정 제공 - 의무교육 : 반려동물 영업자, 맹견소유자, 동물보호센터 종사자 등 다양한 동물보호·복지, 분양 법정 의무교육 대상자에게 정기적인 의무교육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