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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 분야 지원방안

기자 : 손슬라 | 등록일 : 2023-05-02 |
좋아요 : 48 카카오톡

금융위원회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 분야 지원방안 안내드립니다. ∨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주택을 경락받거나 신규주택을 구입시 강화된 정책모기지를 지원합니다. ∨ 전세사기 피해자 생계를 위해 신용대출을 지원합니다. ∨ 이미 경·공매가 완료된 경우에도, 특별법 상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하여 경·공매 특례 외의 혜택을 적용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주택을 경락받거나 신규주택을 구입시 강화된 정책모기지를 지원합니다. · 주택기금 구입자금대출(디딤돌) 시 최우대요건인 신혼부부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거치기간도 연장(1→3년) *일반 : 금리 2.15~3.0%, 한도 2.5억, 소득 6천↓ → 신혼 : 금리 1.85~2.7%, 한도 4억, 소득 7천↓ · 특례보금자리론은 금리 인하, 개선된 상환조건 등으로 제공* * 전세사기 피해자는 소득관계없이 40bp우대, 분할상환(원금 30%까지 만기일시 상환가능) · 민간금융사에 대한 LTV·DSR 등 대출규제도 완화 (1년한시, 필요시 연장) *대출액 4억원 한도 내, [LTV] (경락)낙찰가 100%, (일반주담대) 비규제70→80% / [DSR·DTI] 적용배제 등 · 경·공매 이후 전세대출잔여채무에 대한 분할상환지원프로그램 혜택 확대* 및 연체정보 등 신용도판단정보 등록 유예 *최장분할상환기간(현 10→20년), 무이자 원금분할상환및상환기간중 최대 2년 상환유예 허용 전세사기 피해자 생계를 위해 신용대출을 지원합니다. 한부모·조손가정 등에 지원하는 3% 금리의 신용대출*을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도 지원 (최대 1,200만원, 미소금융 ‘취약계층 자립자금 대출’) *대상요건 : ①개인신용평점 하위 20%, ②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③근로장려금 해당자 이미 경·공매가 완료된 경우에도, 특별법상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하여 경·공매 특례 외의 혜택을 적용합니다. 공공임대 우선 입주기회, 다른 주택 구입시 금융지원, 긴급복지 및 신용대출 지원 *특별법 시행기간 중 신청한 자에게 적용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분야 지원방안 향후 추진 계획’ · 특례보금자리론 우대 - 우대금리 등 상품 내규 2023년 5월 개정 · LTV·DSR 완화 - 행정지도 우선 실시 후, 은행업 감독규정 2023년 5월 개정 · 디딤돌대출 -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을 거쳐 2023년 5월 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