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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방범대법 시행으로 공동체 치안 활성화 기대

기자 : 손슬라 | 등록일 : 2023-0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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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경찰청은 4월 27일 자율방범대법 시행을 맞아 경찰청 대강당에서 자율방범중앙회·연합회·연합대 등과 함께 「자율방범대 출범 기념식」을 개최했다. 출범 기념식에서는 법정단체로 거듭나게 된 자율방범대의 그간 활동성과와 법 제정 경과 등을 공유하고, 새로 발대하는 자율방범중앙회에게 경찰청장 신고증을 수여했다. 자율방범대는 전국 4천여 개 조직 9만여 명이 가입되어 범죄예방을 위해 자발적으로 활동하는 봉사단체로, 그간 의용소방대와 달리 법적 근거가 없었으나, 이번 자율방범대법 시행으로 법률에 근거한 단체로 새롭게 정비할 수 있게 됐다. 자율방범대법은 자율방범대의 기본 단위를 ‘읍⋅면⋅동’으로 하여 단체를 설립할 때 담당 경찰서장에게 신고토록 하는 등 조직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과 함께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범죄신고, 청소년 선도⋅보호 등 활동 범위,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 단체 유사 명칭 사용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법 시행에 따라 자율방범대는 그 활동과 지원을 법률에서 보장받는 법정단체로서 위상을 정립하고 자율방범대에 소속된 대원들은 경찰과 함께 지역 안전을 책임지는 준법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선거 중립, 영리 행위 금지 등 책임을 부여받게 된다. 무엇보다 지역 곳곳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자율방범대가 한정된 경찰 인력을 보완하는 치안 동반자로서 순찰 활동 지원 등 지역 안전의 일익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청은 자율방범대법 시행에 맞춰 자율방범대와의 간담회 및 의견수렴, 연구용역 등을 거쳐 단체 신고, 활동 경비, 과태료 부과 등을 상세히 규정한 시행령⋅시행규칙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등 차질 없이 준비해왔으며, 출범 기념식을 통해 전국 자율방범대와 이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결의를 다지기 위한 자리를 갖게 된 것이다. 출범 기념식에서 윤희근 경찰청장은 “자율방범대는 주민과 경찰이 함께 하는 공동체 치안의 대표적인 사례인 만큼, 지역 안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으며, 국민이 신뢰하는 안심 공동체 구현을 위한 동반자로서의 충실한 역할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기념식에 참석한 자율방범연합대장(서울 영등포구 연합대 허승교)은 “자율방범대법 제정으로 그동안의 자율방범대 활동이 지역 안전에 이바지 한 점을 인정받은 것 같아 자부심과 보람이 느껴지고, 앞으로도 활동과 지원에 있어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단체 활동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