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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어린이날 동심(童心) 울리는 유명 등장인물(캐릭터) 위조상품 집중단속

기자 : 손슬라 | 등록일 : 2023-05-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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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치! 티니핑 위조상품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은 어린이날을 앞두고 유명 등장인물(캐릭터) 위조상품 판매현장에 대해 집중단속(‘23.4.27.)을 실시해 2만 5천여 점의 위조상품을 압수조치했고, 이를 유통시킨 ㄱ씨 등 6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상표경찰에 따르면 ㄱ씨(54세) 등은 남대문시장(서울 중구) 일원 매장 6개소에서 열쇠고리(키링(Key Ring)), 팔찌, 휴대전화 그립톡, 머리핀 등 유명 등장인물(캐릭터) 위조상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상표경찰은 집중단속 현장에서 이들이 유통·보관 중이던 유명 등장인물(캐릭터) 위조상품 2만 5천여 점을 압수조치했다. 집중단속은 초등학생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만화 영화(애니메이션) ‘알쏭달쏭 캐치! 티니핑’에 등장하는 인물(캐릭터)과 헬로키티 등 유명 등장인물(캐릭터)을 사용한 위조상품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상표경찰은 이들이 판매한 위조상품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유통규모 등 여죄를 조사 중이다. 정부는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의 안전을 확보하여 어린이에게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안전확인제도 등의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제품으로 인한 어린이 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 건강의 유지ㆍ증진을 위해 관련 법령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위조상품의 경우 정품과 달리 안전확인제도 등의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유해한 물질이 포함되어 있거나 쉽게 파손될 수 있는 등 어린이들의 건강과 안전에 위험이 될 수 있다. 특히,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받은 선물로 인해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선물이 쉽게 파손될 경우 어린이들의 마음에 상처를 남길 수 있다. 특허청 박주연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해칠 것으로 우려되는 위조상품의 유통 근절을 위해 현장단속을 지속할 것”이라며 “안전성 검사 여부가 불투명한 위조상품의 구매에 소비자들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