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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유럽연합(EU)의 과불화화합물 사용 제한 검토에 대응 착수

기자 : 손슬라 | 등록일 : 2023-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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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불화화합물(PFAS)  노출경로
산업통상자원부와 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는 유럽연합(EU)이 공개한 ‘과불화화합물(PFAS,Perfluoroalkyl and Polyfluoroalkyl substances) 사용규제 제안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담은 동향보고서를 금일 발간했다. 과불화화합물 사용규제 추진방식, 적용범위, 추진절차·일정, 국내 산업계 영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동향보고서는 ‘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게재된 보고서를 내려받을 수 있다. 과불화화합물은 탄소와 불소가 결합한 유기화학물질이다. 열에 강하고 물이나 기름을 막는 특성을 가져 산업 전반에 걸쳐 많은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쉽게 분해되지 않아 잔류성·축적성이 높고 인체와 환경 내에서 광범위하게 발견되며 유해성도 띤다. 네덜란드, 독일,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5개국은 지난 3년간의 조사를 통해 과불화화합물이 유럽연합 ‘화학물질의 등록·평가·승인·제한 규정(REACH)’의 고잔류성 기준을 초과한다며 전면 사용제한을 유럽화학물질청에 제안했다. 유럽화학물질청은 이러한 제안을 검토하기 위해 올해 2월과 3월 두 차례 보고서를 공개하고 9월 말까지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내년에 평가의견을 결정하고, 2025년 유럽연합집행위원회에서 채택한 후 빠르면 2026년부터 사용제한 조치를 적용할 계획이다. 보고서는 사용제한이 시행된다면 두 가지 선택사항(Restriction option)을 제시했다. 첫째는 시행 후 18개월의 전환기간을 준 후 예외 없이 사용을 완전 금지하는 것이다. 둘째는 시행 후 18개월의 전환기간을 주는 것은 같지만, 용도에 따라 5년간(대체물질이 개발중이거나 개발에 시간이 소요되는 산업용 기계 등) 또는 12년간(심장박동기와 같은 이식형 의료품 등 대안이 없거나 개발에 장기 소요 제품 등) 예외적 사용을 허용한 후 완전 금지하는 것이다. 사용 용도에 따라 과불화화합물의 대체물질이 없는 경우가 많아 보고서는 갑작스런 사용금지가 미칠 영향을 고려해 두 번째 안을 적절한 대안으로 제시했다. 국내 산업계는 과불화화합물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 유럽연합의 규제 동향을 면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 자동차와 그 부품인 배터리와 전자부품 등을 만들 때 안전성, 신뢰성, 난연성과 내구성 등의 성능을 충족하기 위해 과불화화합물이 원료나 코팅제로 사용된다. 또 반도체를 만들 때도 식각과 화학증착 공정에서 냉매나 세정제로 사용된다. 향후 산업계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민관이 협력해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기업 간담회와 동향 세미나를 개최한다. 다음 달 초에 산업계 간담회를 개최해 업종별 대응 현황과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그 후속조치로 “유럽연합의 과불화화합물 규제 신설 동향”을 주제로 세미나도 열어 관련 규제 동향을 기업에 적극적으로 전파할 계획이다. 우리 산업계가 유럽연합에 이해관계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도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