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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심리적 어려움 겪는 청년에 전문심리상담 서비스 지원

기자 : 손슬라 | 등록일 : 2023-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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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청년의 건강성 회복과 심리적 문제 예방을 위해 청년마음건강지원 사업을 운영합니다. ▲ 지원대상 ·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소득기준 없음 ▲ 지원내용 3개월간 전문심리상담 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지원 · 개인 심리상담 관련 필요한 검사를 통한 주된 문제 및 욕구 파악 (MMPI-2 ,BDI 등 검사도구 활용) · 대상자 욕구에 맞춘 서비스 제공 - 심리정서 문제(우울, 불안, 강박 등)에 대한 개입·예방 - 관계, 상황적 스트레스 대처능력 향상 - 의사소통 기술 및 대인관계 향상 도모 · 상담 종료 시 피드백 제공(서비스 대상자 중 고위험군의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의료기관 연계) ▲ 지원금액 · 회당 6만원 또는 7만원(제공인력 기준에 따라 서비스 유형 선택, 본인부담금 10%)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은 본인부담금 없음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