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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청년도약계좌 시작합니다!

기자 : 손슬라 | 등록일 : 2023-0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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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청년의 중장기적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도약계좌가 오는 15일 오전 9시부터 11개 은행에서 운영을 개시합니다. 가입대상 · 개인소득 요건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만 19~34세 청년(계좌 개설일 기준)입니다. ·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미산입 ·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인 경우 가입이 제한됩니다. 가입 소득기준 Ⅴ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2022년 1월~12월) 총급여 7,500만원 이하 - 총급여 6,000만원이하 정부기여금 지급 + 비과세 적용 -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 비과세 적용 · 직전 과세기간(2022년 1월~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전전년도 (2021년 1월~12월)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가능 여부 판단 Ⅴ 가구소득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 · 직전 과세기간(2022년 1월~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 확정된 이후에는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 충족 필요 상품구조 ·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할 수 있는 상품으로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되며, 만기는 5년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금리 Ⅴ 가입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 변동금리의 경우 해당시점의 기준금리와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됐던 가산금리를 합하여 설정될 예정 Ⅴ 총급여 기준 개인소득이 2,4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우대금리 (저소득층 우대금리)가 부여됩니다. 금리 정보를 확인하세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 금리/수수료 비교공시 ▶ 예금상품금리비교 ▶ 청년도약계좌금리 신청방법 Ⅴ 6월 15일 오전 9시부터 11개 은행에서 운영을 개시합니다. -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대구은행 - SC제일은행은 2024년 1분기부터 운영 개시 Ⅴ 취급은행의 앱(App)을 통해서 영업일(오전 9시~오후 6시 30분)에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 가입신청은 복수 은행에서 가능하나, 계좌개설은 1개 은행만 선택 가능 가입기간 Ⅴ 2023년 6월에는 6월 15일 ~ 23일까지 가입신청이 가능하며, 첫 5영업일(6월 15일~6월 21일)에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Ⅴ 2023년 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합니다. · 가입신청, 가입요건확인, 계좌개설 관련 세부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안내  청년도약계좌 자세한 안내 출시 예정인 12개 은행 콜센터와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가 청년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