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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 문턱 낮춰…수혜자 확대

기자 : 장혜린 | 등록일 : 2023-0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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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청
전라북도는 빈곤층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전북형 기초생활보장’선정기준을 올해부터 더욱 완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은 정부의 생계급여에서 탈락한 빈곤층을 지원하고자 도입한 제도다. 지난 2019년 기준중위소득 30% 이하로 시작해 매해 점차 지원 기준을 완화했으며, 올해부터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로 완화했다. 또한, 주거재산 가격 상승 등을 반영해 재산 기준을 9천 5백만 원 이하에서 1억 3천5백만 원 이하(금융재산 3천4백만원 이하)로 완화한다. 단, 부양의무자 소득이 고소득(연 1억 이상)이 아니어야 한다. 전북형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1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140천 원에서 최대 281천 원을 지원한다. 출산시 해산급여 70만 원, 사망시 장제급여 80만 원도 지급한다. 신청은 상시 가능하다. 지원을 희망하는 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상담 후 신청할 수 있고,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병행 신청해야 한다. 전북도 관계자는 “최근 급격한 경제적 변화에 따라 어려움을 호소하는 가구가 늘어나고 있으므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가구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며, “생활이 어려운 비수급 빈곤층의 기본생활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