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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정읍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축 추가 확인

기자 : 손슬라 | 등록일 : 2023-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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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청 전경
전북도는 22일 정읍시 소성면 소재 토종닭 농장(43천수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형)된 이후 23일 정읍시 정우면 소재 토종닭 농장(36,500수)과 산란계 농장(87,000수)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추가로 검출됐다고 밝혔다. 해당 토종닭 농장은 농장주가 폐사 증가에 따른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축 신고에 의해 확인됐다. 산란계 농장은 지난 22일 발생한 토종닭 농장의 방역대 내(반경 3km)에 위치한 주변 농장 검사 중 조류인플루엔자 H5형이 검출된 사례다. 전북도는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해 농장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했다. 조류인플루엔자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일시 이동중지 명령도 발령했다. 이번 일시 이동중지 명령은 23일(목) 22시부터 24일(금) 22시까지 24시간 동안 전라북도 토종닭·육계 사육농장 및 관련 업체, ㈜올품(발생농장 계열사) 관련 전국 가금류 사육농장 및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발령됐다. 또한, 반경 10km 내 방역지역 가금농장 56호(닭52, 오리3, 메추리1), 2,829천수의 이동제한 및 예찰을 실시했고, 정밀검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는 별도로 전북도는 이번 추가 발생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하고 정읍시,・김제시,・부안군 가금농장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위험주의보를 발령하고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첫째, 기존 22대 운영하던 소독차량을 50대까지 확대하는 등 가용 가능한 소독자원을 총동원해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제거하도록 집중 소독한다. 둘째, 상대적으로 방역에 취약한 토종닭 농장(34호)에 대해 25일까지 6개반 12명으로 점검반을 조성해 방역실태를 일제 점검한다. 셋째, 전담관(200명)과 방역본부(20명)를 통해 가금농장의 폐사 등 이상 여부를 매일 전화로 확인하고 이상 반응시 동물위생시험소에 신고 조치한다. 넷째, 3개 시·군 관내 가금농장에서 출하할 때마다 시・군에 신고해 방역점검과 정밀검사를 실시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 출하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전북도 관계자는 “철새가 완전히 북상할 때까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으로 끝까지 경각심을 늦추지 말고 가금농장에서 폐사, 산란율 저하 등 고병원성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즉시 방역당국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