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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학교 5곳 중 1곳 마약 예방 교육 미실시

기자 : 손슬라 | 등록일 : 2023-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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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최근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음 행사를 가장해 마약이 든 음료를 마시게 한 사건이 발생해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서울 관내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마약 예방 교육 실시가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1~22년도(10월 14일 기준) 마약 예방 교육 실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1년 한 해 동안 초·중·고·특수학교 총 1,346곳 중 274곳(20.3%), `22년 10월 중순까지 총 1,347곳 중 246곳(약 18.3%)이 마약 예방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별로는 `21년도의 경우 초등학교 604곳 중 142곳(23.5%), 중학교 389곳 중 55곳(14.1%), 고등학교 321곳 중 59곳(18.4%), 특수학교 32곳 중 18곳(56.2%), `22년도의 경우 초등학교 605곳 중 97곳(16%), 중학교 389곳 중 64곳(16.4%), 고등학교 321곳 중 68곳(21.2%), 특수학교 32곳 중 17곳(53.1%)가 마약 예방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특수학교의 경우 2년 연속 학교의 절반 이상이 별도의 마약 예방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셈이다. 교육 미실시의 대표적인 사유로는 ▲코로나19로 인한 등교수업 축소 ▲약물 오남용 교육만 실시 ▲가정통신문으로만 교육이 있었는데, 서울시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서 유치원·초등학교의 경우 마약류에 대한 예방 교육 실시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왔는데, 이는 상위법령인 학교보건법 제9조에서 학교장에게 보건교육 실시에 필요한 의무를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용·남용의 예방’으로 규정하고 있어 유·초·중·고등학교별로 교육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배 의원은 “최근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마약범죄가 빈번히 발생해 많은 학부모와 시민들께 큰 충격을 주고 있다”면서 “서울시교육청은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현행 교육부 고시에 마약 예방 교육을 의무교육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교육부에 적극 건의하고 서울시-서울경찰청 등 유관부서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마약퇴치 운동에 적극 힘써 우리 아이들을 마약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