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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가을철 불법어업 합동단속 실시

기자 : 손슬라 | 등록일 : 2023-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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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단속 대국민 홍보 포스터
전북도는 2023년 가을철 성어기 해역별・업종별 불법어업이 예상됨에 따라 어업질서 확립을 통한 수산자원 이용기반 조성 추진과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해상 및 육상에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10월 한달 간 불법어업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으로 전북도와 수협, 한국수자원공단, 해양경찰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며, 도 어업지도선 1척, 시·군 어업지도선 3척과 어업감독공무원 24여 명이 투입되며,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과 우리 도, 시·군 어업감독공무원이 교차 승선해 단속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무허가·무등록 어선의 불법조업 △허가 외의 어구적재 행위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기간 및 체장 위반 △김 양식장 무면허 시설 △어구사용 금지기간·구역 위반 등 어업기초질서 위반 행위다. 특히 타 도 어선이 전라북도 해상 경계를 넘어와 불법조업을 하는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해 관내 어업인의 소득향상에 힘쓸 방침이다.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조치하고, 어업허가 정지·과징금 등의 행정처분도 별도로 부과한다. 또한, 단속뿐만 아니라 ‘수산업법’을 비롯한 수산관련 법규 등을 어업인 대상으로 적극 지도·홍보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계획이다. 최재용 전북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10월은 봄에 산란한 어패류가 성육하는 계절인 만큼 이번 가을철 불법어업 합동단속을 통해 수산자원이 남획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도 해역에서 불법어업을 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홍보를 실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뤄진 불법어업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