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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교원 복무관리시스템 구멍 숭숭...겸직의무 위반 교원 다수 드러나

기자 : 장혜린 | 등록일 : 2023-1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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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동대문2)
교원들이 겸직허가 대상임에도 허가를 받지 않고 겸직활동을 하는 사례가 드러났다. 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동대문2)이 9일 열린 제32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의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원이 교직 외에 활동을 하려면, 사전에 겸직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사후에 신청하는 사례가 있고, 이에 적절한 징계도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이날 서울 A초등학교의 어린이영화제 관련 감사를 준비하면서 이같은 문제점을 발견했음을 밝혔다. 어린이영화제 운영 지원을 위한 사회적협동조합이 2021년 7월 설립됐는데, 일부 교직원들은 조합의 임원을 겸직하며 사전 겸직허가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해당 사회적협동조합은 주 사무소를 A초등학교에 두고 있다. A초등학교 소속 甲교사와 乙교사는 2021년 7월에 이사로 선임됐음에도, 겸직허가는 같은 해 9월에 신청했다. 丙교사는 2023년 5월에 이사로 선임됐는데, 겸직허가는 11월 1일에 받았다. 모두 임원에 선출된 후부터 2개월 또는 6개월이 지나서 겸직허가를 받은 것이다. B초등학교 교장 또한 어린이영화제 관련 사단법인을 설립하면서 2023년 6월 감사로 선출됐지만, 겸직신청서는 11월 3일 제출했다. 이 또한 심 의원이 문제점을 지적한 후에나 부리나케 겸직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심 의원은 “교원의 겸직을 관리하는 이유는 해당 교원이 교직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그 밖의 활동을 허용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은 공무원이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고, 소속 기관장은 해당 공무원이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원이 다른 직무를 겸하는 경우에는 단위학교 학교장은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교사는 소속 학교장에게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 끝으로 심미경 의원은 “학교는 학생을 위한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최우선시해야 한다”며, “서울시교육청은 국공립학교에서 이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교원의 겸직관리 더 나아가 복무관리를 철저하게 감독”할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