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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농민수당 제도개선 통해 수혜 대상자 확대

기자 : 손슬라 | 등록일 : 2024-0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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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농민수당 제도개선 통해 수혜 대상자 확대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심의위원회는 2024년 농민수당 지원사업 계획 확정을 위한 지침 개선(안)을 10일 심의 의결했다. 올해로 3년 차인 농민수당 지원사업은 2022년도 첫 해 3만 7,683명에게 150억 7,300만 원이 지급된 데 이어 2023년도에는 4만 1,855명에게 167억 4,200만 원이 지급돼 첫 해보다 지급 대상자가 11% 증가했다. 농업인의 권익신장과 촘촘한 농촌복지 실현을 위해 지난해 11월 농민수당 사업계획 지침개선을 위한 도, 행정시, 전산시스템 관계자가 실무자 회의를 개최했다. 현장에서 제기된 건의사항과 의견 수렴을 통해 올해 사업지침(안)에 주요 개선사항 등을 반영했으며, 농민수당심의위원회에 안건 상정해 원안 의결됐다. 2024년 농민수당 지원사업 지침의 주요 개정사항은 농민수당 지급대상의 자격요건 부분에 예외사항을 두어 일부 요건을 완화하고 서약서 조항을 추가 신설하는 사항이다. 농민수당 지원 자격요건 중 ‘2년 이상 농업경영체 계속 유지’ 부분은 농업경영체 중간 말소(등록, 갱신기간 일실 등의사유) 후 재등록 시 90일 이내 ‘복원’ 처리된 경우, 별도 증빙서류(농업경영정보 재등록자료 등 전업농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지급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읍면동 건의사항을 반영했다. ‘3년 이상 도내 주소 계속 유지’ 부분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 불가피한 사유(병원입원, 질병치료 등)로 단기간 전출 시 행정시(읍면동)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또한 농민수당 수급권자 이행 서약서에 ‘농약 및 비료 적정 사용 준수’ 조항을 추가하고, 농민수당 수급권자 이행서약서를 받도록 해 농민수당 지원조례 제4조 농민의 책무에 따른 의무조항을 추가도록 개정했다. 김희현 제주도 정무부지사는 “농민수당은 농업활동의 공익적 가치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농업과 농촌의 역할에 대한 인정이라는 점에서 농업인에게는 매우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농민을 진정으로 위하며 농민수당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현장의 건의사항과 의견을 반영해 실질적인 수혜대상자를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