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평택시청 배너 이미지
  • 평택도시공사 배너 이미지
  • 평택도시공사 배너 이미지
  • 평택도시공사 배너 이미지
  • 평택시의회 배너 이미지
  • 평택시청 배너 이미지
  • 평택시청 배너 이미지
  • IFEZ 인천자유경제구역 배너 이미지
  • 파주장단삼백 배너 이미지
  • 안성시 배너 이미지
  • 인천광역시  배너 이미지
  • 평택시 배너 이미지
  • 평택시청 배너 이미지

평택시의회,‘평택 하천 수질오염대응 관련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성명서’발표

기자 : 손슬라 | 등록일 : 2024-01-17 |
좋아요 : 30 카카오톡


평택시의회는 16일 ‘관리천’오염수 피해지역(청북읍·오성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정부와 경기도에 건의했다. 지난 9일 화성시 소재 유해화학물질 사업장 화재로 오염수가 평택시 소재 관리천으로 유입되어 대규모 수질오염 재난이 발생했다. 평택시는 신속한 수습과 복구를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방제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사고 수습 및 복구에는 지자체 재원으로 감담하기 불가능한 막대한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사유 및 공공시설 피해 복구비의 일부(약 50~80%)가 국비로 전환돼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덜어진다. 피해 주민은 재난지원금과 국세·지방세 납부 예외, 전기·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 직간접적 혜택을 받는다. 유승영 의장은 “대규모 수질오염 재난으로 지역 주민들이 크게 불안해하고 있다”며“신속한 재난 수습과 재정 지원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