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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금융관련 은닉재산 끈질긴 추적으로 고질체납세 징수

기자 : 장혜린 | 등록일 : 2024-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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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닉 금융재산“전환사채권(CB)”압류로 체납세 징수
부산시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체납자의 전환사채(CB) 40억 원을 압류해 체납세 2억 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체납자가 숨겨놓은 전환사채를 추적해 징수한 것은 전국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례가 없다. 시는 최근 고도화되는 금융시스템을 이용해 재산을 은닉하는 체납자를 찾아내기 위해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에 대한 일제 조사 및 은닉 재산 의심 채권 추적을 강화함으로써 전환사채(CB) 40억 원을 압류하는 성과를 냈다. 체납자 소유 업체의 모기업에 은닉한 전환사채를 압류했다. 부산시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체납자의 전환사채(CB) 40억 원을 압류해 체납세 2억 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체납자가 숨겨놓은 전환사채를 추적해 징수한 것은 전국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례가 없다. 시는 최근 고도화되는 금융시스템을 이용해 재산을 은닉하는 체납자를 찾아내기 위해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에 대한 일제 조사 및 은닉 재산 의심 채권 추적을 강화함으로써 전환사채(CB) 40억 원을 압류하는 성과를 냈다. 체납자 소유 업체의 모기업에 은닉한 전환사채를 압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