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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보증금 1,155억 원 떼먹은 나쁜 임대사업자 5명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아직도 안 됐다

기자 : 손슬라 | 등록일 : 2021-0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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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지난 8월 말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신고된 금액 기준 세입자의 보증금 총 1,155억 원을 돌려주지 않은 나쁜 임대사업자 5명이 아직도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버젓이 활동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국토교통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각 지자체와 협력하여 이들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세입자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보증금 총 1,155억 원을 떼먹은 나쁜 임대사업자 5명의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여부를 조사한 결과 5명 모두 아직까지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가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조 제1항 제12호는 ‘임대사업자가 보증금 반환을 지연하여 임차인의 피해가 명백히 발생하였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전부 또는 일부 말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금액이 평균 230억 9525만원에 달하는 나쁜 임대사업자 5명은 ‘보증금 반환 지연으로 임차인의 피해가 명백히 발생’했기 때문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지자체는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전부 말소시켜야 하지만, 나쁜 임대사업자 5명 가운데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자는 아무도 없었다. 이처럼 임대사업자 지위가 말소되지 않으면 나쁜 임대사업자들은 정부가 임대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재산세 감면과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대상 제외 등 각종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각 지자체가 모두 직무유기한 것”이라며 “대한민국에서 세입자의 보증금을 가장 많이 떼먹은 이들의 임대사업자 등록이 아직까지도 말소되지 않고 있으면, 도대체 어느 누가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될 수 있겠느냐”며 강력 비판했다. 소 의원은 그러면서 “나쁜 임대사업자들의 임대사업자 지위가 유지될 경우, 부실 행정으로 인해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대상 제외 등 세제혜택이 제공될 우려가 있다”면서 “국토부가 세입자들에게 크나큰 경제적 손실을 안긴 나쁜 임대사업자들이 단 1원의 세제혜택도 받지 못하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임대사업자 등록제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국토교통부가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시스템을 전면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자체에서 임대사업자 등록과 말소 업무를 담당하는 한 관계자는 소병훈 의원실과의 인터뷰에서 “지자체 입장에서는 이들이 나쁜 임대사업자라는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등록을 말소시킬 수 있는데, 국토부로부터 ‘해당 임대사업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전부 말소시켜야 한다’는 공식적인 서한을 단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며 “임대사업자 등록현황과 이들의 보증금 미반환사고 내역을 종합적으로 열람할 수 있는 국토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가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사고내역과 사고 임대사업자 현황을 관리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측에서 자료를 제출 받은 뒤, 이를 전국 228개 시군구에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가 필요한 나쁜 임대사업자 명단을 추려서 알리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를 말소시키자는 것이다. 소병훈 의원은 “국토부의 안일한 행정을 용납할 수 없다”면서 “국토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나쁜 임대사업자 전면 공개, 나쁜 임대사업자 등록 즉시 말소, 나쁜 임대사업자 처벌에 대한 규정 신설 등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